정육점을 팔고,살때 이제는 인가된업체를 이용하세요
상권분석,매출,시설,정육구입등 정육점경영 전반에대한 상담을통하여 책임있는 중개를 약속합니다.
특히 최근속출하는 사기피해등을 예방하기위하여서라도 꼭인가된 업체를 이용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림니다
**가자부동산**(정육점전문부동산*02-2299-9117*)
매장 내 코너입점시 이런경우 특히주의!
1) 사장(전면에서 힘을 쓰는사람)과 사업자가 다른경우
2) 여러 이유를들어 조급하게 계약을 유도 하는경우
3) 보증금(안전)에대해 매장시설에 공증 해주는경우
4) 모든 코너를 임대(전대)하는 경우
5) 굳이 임대료를 월정액으로 유도하는경우
6) 매장내 공산품등을 제조회사가아닌 유통회사등을 통해 납품받는경우
7) 무허가 브로커를 통해입점하는 경우
8) 부도난건물,오랜기간 임대가 안되던 건물에 오픈하는경우
9) 규모가 크고 신규오픈매장인경우
0)기존에 부도가난매장 을 재오픈하는경우
* 허가업소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후입점하여 피해를 예방 합시다 |